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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에너지 절약하고 최고 1000만원 상금도 받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는 15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이달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건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참여해 지난 13년간 누적 회원 228만6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7만1000t을 감축,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가 참여, 지난 5년간) 누적 회원 20만1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만6000t 줄였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3억4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올 겨울철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잠자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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