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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재범지연 효과 제한적…재범위험 기반 형종료 도입해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재범위험 평가 전문가 확충·평가도구 개발
‘전자장치 훼손시 112자동정보전달’ 제언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범위험성 평가품질을 제고하고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 이슈페이퍼에 실린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을 중심으로’에서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9월 전자감독 부착장치에 위치확인 기능이 포함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도입되면서 전자장치 훼손이나 감응범위 이탈경보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을 억제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범을 지연시키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범위험성에 기반한 형기종료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논문은 전자감독 청구 전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조사관 중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전문가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자 2인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재범특성을 반영하고 성폭력 유형별로 다르게 사용이 가능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출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재범위험성을 다시 심사하는 등 제도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논문은 또한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손질해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요인에 적극 개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구 전 조사관이 대상자 평가 결과에 기반해 특별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훼손시 신속 검거를 위한 112신고센터 자동 정보 전달 체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조직에 심야 시간 투입 가능한 인력 상시 배치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수색 권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밖에도 24시간 감시라는 특성상 전자장치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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