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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주교정술’ 유학생, 병역 연기…법원 “불허 정당”
병역법상, 의학전문대학은 만28세까지 연장 가능
만28세 때 1년 3개월 간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법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불허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호주 유학생이 척추교정술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호주 소재 B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병역 미필이던 A씨는 만 28세였던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같은달 3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했다.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만30세가 되는 해에도 해외에 머물게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만 30세를 넘어가선 안 된다. 다만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일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은 만 27세까지 가능하다. 의·치·한의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 만 28세까지다. A씨는 B대학의 석사과정이 의학전문대학에 해당된다고 보고 연장 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A씨가 이수 중인 석사 과정이 호주 B 대학 의과·의료 대학 소속 전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했다. A씨는 “B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퇴학 처리된다”며 막대한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행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며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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