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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예비군 불이익’ 논란, 담당 교수 “감점 받아들여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해도 예외없이 감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학생은 대화창에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띄웠다.

교수는 이에 "없다. 결석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시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고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하시라"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었다. 한 교수가 2022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미응시를 이유로 0점을 줬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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