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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구민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8월 폭우 피해 주민에 재산세 본세 75% 이하, 최고 150만원 감면
전 구민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시행,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기부도 가능
관악구 청사 전경.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폭우피해 주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해주는 등 구민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8월 집중호우로 관악구에서는 주택침수피해 4816건, 상가침수피해 2040건이 발생했고 이후 10월 말까지 주택 456건, 상가 295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구는 피해가 상당했던 주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10월 구의회에 제출,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11억7000만원으로 4900명의 주민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상은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주로 재산세는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이전·말소 선납금의 환급금 발생,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현재 관악구 미환급금 현황은 총 9900만원으로 4162건에 달하지만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안내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납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을 활용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에 적극 나선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 간편신청 번호로 문자전송하면 되고 기부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구는 재산세 감면 안내문과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14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수령한 통지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구청으로 방문해도 되고 서울시 ETAX(이택스)나 위택스, STAX 어플 등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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