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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기업 담합 수사 확대…대검 반독점과 신설 추진
법무부, 행안부에 직제 요구안 전달 후 협의 중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 신설, 수사 지원 역할 집중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 분야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검찰청 반독점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업 담합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기준 행정안전부와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 반독점과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행안부에 이러한 요구안을 전달했고, 행안부는 예산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독점과 신설이 결정되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요구한 대검 반독점과는 공정거래 분야 수사 ‘지휘’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검은 반독점과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공정거래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과 같은 해외 유관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카르텔 등 사건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신설 후 운용 방식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휘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간 대검에는 공정거래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검 반독점과의 신설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증설 등 건의가 꾸준히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정거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사 외에도 실무적 쟁점과 관련한 세미나 준비 등 다른 일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반독점과 신설을 통해 이러한 대외적인 업무를 대검의 소관부서가 전담하고, 일선 청은 수사만을 전담해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독점과 신설과 함께 대검에 건의됐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증설은 이번 직제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23년 중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분야 수사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공정거래 분야야말로 검찰의 개척 분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또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나누기도 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 방문 일정을 강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7월 미국 출장 중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만나 반독점 관련 범죄 대응 관련 양국 간 공조와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합동 수사단을 연이어 출범하는 등 기업 수사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은 역외탈세나 조세회피, 해외 불법 재산 형성과 같은 기업인들의 범죄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나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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