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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사업, 이재명·정진상이 지시”…김용 공소장 기재
민간사업자, 대장동 개발 이익 대부분 챙겨
검찰, ‘사업 시행·이익 구조 이재명에 보고’
2021 대선 앞두고 김용이 대선자금 요구
남욱 자회사 공사비 부풀려 현금 마련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고 기재했다. 사업 시행 과정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도 담겨 향후 배임이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경 유동규가 TF팀을 구성해 공단 업무와 무관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기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고,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역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 유동규→정진상→이재명 보고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

향후 이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얼마나 선을 그을 수 있느냐가 수사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건축 일에 관여했던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발탁인사를 계기로 공직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0년 초기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장 임기 초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윤길 시 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개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유동규는 그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를 통하거나 또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하여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고 기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추진됐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를 갖고도 1822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반면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하동인 주주들은 배당이익 5903억원중 4040억원을 가져갔다.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가 설립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 실무진들을 발탁해 일을 지시했고, 실행 과정 역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 “대선 자금 필요하다”… 김만배 ‘직접 주면 문제되니 남욱 통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인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것을 자금 독촉으로 받아들이고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김만배와 별도로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던 남 변호사가 이 사업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탄약고 이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황은 역으로 올라가 남욱→유동규→김용으로 전달됐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자였던 남 변호사를 법조 기자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김만배 씨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으 조달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모색 중’이라거나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남욱을 통하여 전달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세운 자회사 자금을 움직인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실무자를 통해 시공업체 공사대금을 늘리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허위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조로 가장한 자금을 지급한 뒤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러한 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움직인 만큼, 용처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유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은 물론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동선파악을 통해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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