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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희비 엇갈리는 대장동 일당…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연장 방침
남욱·김만배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 앞둬
검찰, 전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유동규처럼 석방 가능성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석방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공범으로 지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10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돼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를 앞뒀다. 그러나 이들에게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는 만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여원을 사적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만료로 풀려난 것처럼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대장동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겹칠 뿐 시기와 적용 법조 등이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0시에 석방됐다.

남 변호사의 석방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진술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민간 사업자인 만큼 남 변호사의 진술은 향후 검찰 수사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배임 여부를 중심으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선자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건 최근 태도를 바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 태도를 바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먼저 거론해 파장이 일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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