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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노조 간부 “악의 축”으로 표현… 대법원 “모욕죄 안돼”
노조 간부 이름과 “악의 축, 구속수사 하라” 적어
法, “비유적 표현, 모욕적·악의적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악의 축’이란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악의 축이란 용어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버스회사 노조원인 A씨는 2018년 5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의 이름을 적고, 이들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한 A씨는 자신을 폭행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 수당과 관련한 허위 문자를 보냈단 이유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같은 해 1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B씨의 채용 비리를 제보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글 대부분의 내용이 노조위원장 직선제를 위한 집회 참석 촉구를 위함인 점,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들이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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