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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72% 적재·하역작업 중 발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5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에서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 간 화물자동차 산재 사망사고의 72%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2021년 화물차 기인 산재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자 사망사고 127건 중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안에서 적재·하역 중 떨어진 화물에 깔리거나 치이는 사고가 91건(71.7%)을 차지했다. 화물 깔림 사고(25건)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3건과 1건이었지만, 2019년 5건→2020년 8건→2021년 8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화물 형태별로 보면 원형 13건, 사각형 7건, 비정형 5건이다.

최근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월에는 강관파이프를 싣던 운송기사가 무너진 파이프 다발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6월에는 운송자가 화물차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쏟아진 원단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 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철강업·운수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자료에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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