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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영세업체 근로자, 2년 더 '주 60시간'"...노동계 "반대"
고용부,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입맛 맞는' 사용자·근로자 발언 취합..."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 줄 사업주와 근로자를 섭외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한시적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식업체 사업주 A씨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섭외한 유통업계 근로자 B씨 역시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올해 연말까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며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입법·적용까진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2시간제 추가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수정하는 이 방안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계 역시 최근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이상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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