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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압수수색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부원장 기소 하루만이다. ▶관련기사 6·24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부원장과 달리 당시 성남시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 근무지인 국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이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의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지난 대선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의 각종 의혹 관여 여부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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