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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제지 3사 담합...언론자유 위협”
제지업계, 신문용지 단가 인상
언론노조,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나란히 올린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을 찾아 3개 제지 업체가 신문용지 공급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신고하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제지업체 3사는 신문용지 공급 단가를 일제히 올렸다. 노조는 이를 불공정 담합으로 보고,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에는 업체들이 용지 공급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언론노조는 “담합에 따른 제작 단가 상승은 종이신문 시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신문 존립을 흔들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세 개 업체 뿐으로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이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월등한 시장 지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3개 업체가 마치 합이라도 맞춘 듯 일제히 공문을 보내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물량 감축을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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