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이태원 참사' 압사에 정부 '시민재난' 담보 추가해 보장키로
지난 7일 행안부, 손보협회 참여 TF회의
‘압사’는 요율산정 어려워 포괄적인 ‘재난’ 추가
정부가 각 지차체가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시민재난’ 특약을 추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는 압사가 포함되 있지 않아, 희생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각 지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시민재난’ 특약을 추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7일 열린 관련 시민안전보험 개선 테스크포스 회의(TF)에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참석했다. 각 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현재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보장 항목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압사를 포함한 보장은 최대화하도록 하겠다. 12월 안에 시민안전보험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회의 때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행안부와 보험사들은 보장 항목에 ‘압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손해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압사보다 포괄적인 ‘시민재난’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해야 되지만 압사의 경우 워낙 드문 사례다 보니 요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재난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등을 통해 운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태원 압사 참사가 난 서울시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 등 5가지 위험을 보장한다. 사망 사고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압사로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은 20대라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든, 보험사든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 특약에 ‘압사’를 추가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소집 회의’에서도 압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전남도청도 보험금 지급 항목에 압사 피해를 넣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