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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괴롭히자 격분… 지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만남 앱에서 만난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다퉈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장기간 방치돼 사망
법원, “장기간 방치는 직접살인과 동일”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히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이 분위기를 방해하자, B씨는 수차례 목을 조르고 강하게 밀쳤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둘렀고, B씨는 왼팔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몸싸움을 피하는 과정에서 B씨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고, 구조를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한나절이 지난 뒤에야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경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휘두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B씨를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후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 없이 B씨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해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 주변에는 A씨 외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고, B씨가 휴대폰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다. 다량의 출혈 발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사망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B씨를 장기간 방치한 행위는 A씨를 직접 죽이는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112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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