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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못 돌려받은 세금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해요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문자 및 우편으로 동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1일 기준 중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2억700여 만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 1952건 중 3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 환급대상의 80.6%를 차지했다. 연말정산 및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이다.

중구는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했지만, 대다수가 소액이라 신청이 저조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환급금 기부도 가능하다. 우편 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부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중구 거주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그간 문자 안내 서비스 도입 등 보다 손쉬운 지방세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세무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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