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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의원·7개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 개편해야”
채준 서울대 교수 “수책위, 기금 운용 전문성 확보 어렵게 해”
[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안이한 운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적하며 세미나를 통해 공단이 수탁자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 지침 개선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 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하며,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의 개선·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 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위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며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 경기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국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적절성은 기업관여를 포함한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활동이 수탁자 의무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은 연기금의 책임투자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투자결정에 통합해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서는 ESG 투자 전략의 대표적 유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정부가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대표소송 결정권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책위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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