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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임기 끝났는데…‘靑 선거개입’ 재판은 2년 10개월째
올해 1심 선고 어려워…대법원 판단까지 더 소요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마치고 낙선
재판 2024년까지 이어질 경우 황운하도 임기 채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임기 절반 이상을 채웠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재판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2년 10개월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던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올해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송 전 시장,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과 다음 기일인 14일까지 김기현 현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산재모병원 건립이 좌초됐다가 송 전 시장 임기에 재추진 된 혐의 관련 증인신문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내 선고는 불가능하다. 내년 중순 1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항소와 상고를 할 게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송 전 시장에 이어 황 의원까지 임기를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2년 10개월 째 1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내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년 1심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더욱 늦어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로 선고하도록 됐다. 대법원 선고일정을 감안하면 2024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후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5월 10일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렸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근무연한을 넘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에 유임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따로 밟으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동안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운 뒤, 올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이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송 전 시장을 비롯해 황 의원과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의원은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황 의원은 토착비리 범죄 수사를 언급한 건 원론적인 지시였으며, 김 전 시장을 특정해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총 18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가 앞서 2018년 2월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 수사상황 보고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전달된다.

앞선 증인신문은 송 시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송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의 한 멤버이자 측근은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송 시장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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