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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 이르면 오늘 기소…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담길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유동규·남욱도 기소 예정
이재명·정진상과 공모 여부 공소장 담길지 관건
포함시 수사 급물살, 자금 용처 증거확보 방증도
조국 일가 수사 때처럼 전략상 생략할 가능성도
김용 기소 이후 검찰 수사는 정진상 실장에 초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공모 내지 구체적 연결고리가 공소장에 기재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르면 7일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월~8월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모자로 규정한 유 전 본부장,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한 남 변호사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구속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남 변호사는 이달 중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다.

관건은 검찰이 김 부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미 알려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 다른 내용을 적을 것인지 여부다. 특히 이 대표, 정 실장과 이어지는 혐의점이 공소장에 담길지 주목된다.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자로 명시한다면 대선자금 용처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뜻이 된다. 김 부원장이 구속수사 기간 동안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자금 사용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 자금 용처 수사가 됐더라도 이번 공소장에는 일부러 공모관계 부분을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종의 수사 전략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 때 검찰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코링크PE에 대한 1억5700여만원의 자금 횡령 혐의,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3가지 공모관계를 기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분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검찰 수사는 정 실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별개로 정 실장도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계좌추적 중이다.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지목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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