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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전화 성희롱’ 무죄 준 군사법원…대법원, “처벌해야”
여성 후임병에 전화로 ‘성관계 경험’ 등 질문
군사법원, “안부 전화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성 하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성적인 대화를 한 상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으로 기소된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미혼인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에 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줬다”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하 병사인 피해자가 A씨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한 A씨가 함께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같은 대대 소속 20세 여성 하사 B씨에게 일과 시간 이후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반복해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 등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2013년 11월 한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강제성은 없었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등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A씨가 결혼 전 평소 자주 통화를 하던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이고, 전체 통화 시간 중 짧은 시간에 걸쳐 성적 발언을 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봤다. 또한 항소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C씨가 4년 9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지난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된다. 이외 범죄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맡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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