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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檢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최소 6개월간 못나온다
2006년 경기도서 저지른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수감생활 중 공무집행방해,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도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 발부됐던 혐의는 무혐의 처분
검찰 “피해자 피해 시점에 김근식 수감생활 사실 확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저지른 별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던 김근식(54)이 재판에 넘겨졌다. 적어도 1심 재판을 받는 향후 6개월간 구속 상태가 계속될 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감생활 중이던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지난해 7월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미제사건들을 전수조사해 과거 김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김씨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을 발견해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김씨의 DNA와 대조해 양자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후 김씨의 자백을 확보해 2일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다만 김씨 출소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피해를 입은 시점에 김씨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았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의 범행장소 인근에서 발생했고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 출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과거 미제종결 사건 중 하나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란 점은 확인했으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 진술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면서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저지른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초 지난달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가 이어졌다. 출소하면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고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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