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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美군정 포고령 위반사건 등 110건 조사개시
美군정 종료 후 범죄도 포고령 적용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해당” 판단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미 군정 포고령 위반 재심요청 사건 등을 포함한 11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 방해, 삐라(전단) 살포, 남로당 가입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제2호’(이하 포고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화위 검토 결과, 1948년 9월 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당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 종료 이후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포고령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화위가 36번째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건들 중에는 이 외에도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서산·홍성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진화위가 지난달 20일까지 받은 진실규명 신청 접수 건수는 1만7418건, 신청자 수는 1만9318명에 이른다. 진화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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