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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레고랜드 채권단 간 소송전 비화 가능성 일단락
24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채권단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한 채권단에 올해 안으로 보증채무 2050억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강원도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의 입장을 환영한다. 준비 중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상환 일자를 밝히라고 요구해온 채권단이 연내 상환 계획을 수용, 소송을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을 담은 채권단의 공문은 도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레고랜드 ABCP 발행 주관사인 BNK 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금융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도는 ABCP 대출 만기 연장을 합의했는데도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처리한 BNK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와 채권단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9월 28일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GJC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김 지사는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 29일에서 올해 12월 15일로 앞당기며 진화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연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채권단도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사태를 수습할 단계여서 강원도도 채권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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