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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부실시공’…지하수·토사 지속 유입
국토부 양양군 지반침하사고 조사결과 발표
흙막이 벽체에 틈새 발생→대규모 지반침하
시공사 사고책임에 영업정지 4개월 요청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사고는 누적된 부실 시공이 불러온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직후 2개월 이상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지난 8월 3일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 주변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주변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편의점 주인과 현장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6명이 긴급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국토부는 토질(4명)과 터널·수리·법률·지하안전(각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바 있다.

사조위는 사고 현장 일대가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지만, 시공 부실이 누적되면서 대규모 지반 침하(96㎡×5m)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시공사 등의 관리 소홀에 따른 ‘재료분리’(시멘트·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는 현상)로 흙막이벽체에 틈새가 발생한 데다 차수 시공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 토사·지하수가 현장으로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는 국부적인 보강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공사를 벌이면서 주변 지반이 추가로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계측기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 예방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안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방안에 따라 ▷누수 여부 등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조사 후 공사 재개 ▷현장 본 구조물 바닥판의 충분한 강도 확보 ▷인근 현장에 대한 시공 품질상태 전수조사 및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 적용 ▷계측기 상태 점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분석 등 각종 안전 확보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부터 분기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해 인근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인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인 토펙엔지니어링은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인 셀파이엔씨는 영업정지 3개월, 건설기술인은 소속에 따라 벌점 3~9점 등의 처분을 각각 요청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을 사용토록 안전관리 기준을 높인다. 첨단 지하안전 기술 개발과 활용 확대, 지하안전 관련 기업의 역량·책임 강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 부여 등도 동반한다. 이 밖에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정비·교체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수행, 지하안전 점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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