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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손실·횡령기업, 상장폐지 가능성↑…주식발행 잦은 회사도 주의”
금감원 상폐기업 사전징후 분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 kane@yna.co.kr/2018-04-17 11:15:1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경영 환경 악화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사유별로는 형식요건(감사의견 비적정, 정기보고서, 부도·파산 확정, 자본잠식, 손익 악화 등)이 59개사(78.7%)였으며, 실질심사(횡령·배임 혐의,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경영권 변동 등)은 16개사(21.3%)였다.

형식 요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건, 실질심사에선 횡령·배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상폐 기업 75사 중 74사가 관리종목,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적으로 발행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 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은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도 빈번했다. 또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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