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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정치자금 수수’ 기소 가닥?
8일 구속만료...내주 기소 가능성
檢 정자법 위반 혐의 공소장 작성
金 침묵속 ‘대선자금’ 수사 정조준

오는 8일 구속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우선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대선자금 용처 수사와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공소장 혐의 구성을 검토 중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월~8월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은 구속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은 공소장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다음 수사를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만료는 오는 8일이다. 다음 주 초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검찰이 대선자금으로 규정한 돈을 비롯해 정치자금 관련 사용 흐름을 규명하는 부분과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이 기소되면 다음 수사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쪽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반부패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대검 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의 관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 입증은 이미 자신하는 상황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한 1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지난해 자금을 받은 혐의와 묶어 ‘포괄일죄’로 적용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4년 자금 수수 부분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혐의별 기간 차이가 있어 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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