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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한부모가족시설 아동에 학원비 최대 월 35만원 지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초·중·등학생) 학습비 지원 사업은 관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참고서 등 부교재로 년 초등학생 6만1280원, 중·고등학생 9만7590원을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이와는 별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강습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포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며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교습)료 및 재료비 등에 지원된다.

인천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현재 42명(초등학생 22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2만8000원, 중학생 39만2000원, 고등학생 4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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