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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매출 3% 본사에 지급한 이케아…법원 “세금 내야”
이케아코리아, 글로벌 운영사에 202억 지급
이케아 “지적재산권·독점 운영권 비용, 상표권과 무관”
세무당국, 41억 과세…불복 소송
재판부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료” 과세 정당
이케아 매장 [이케아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매출액의 3%인 202억원을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글로벌 운영사에 지급한 이케아코리아가 41억원대 조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정희)는 이케아코리아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케아는 2014년 12월~2016년 9월 인터이케아홀딩스에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국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202억여원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물품의 권리사용료라 판단하고 이에 대해 관세·부과세 등 41억여원 납부를 고지했다.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사용 대가로 관세법상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 인터이케아홀딩스는 국내 이케아 상표권 115개 및 디자인권을 소유한 지주회사다.

이케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급된 수수료는 국내 판매 물건에 부착된 이케아 상표와 관련 없으므로 권리사용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인터이케아홀딩스의 국내 매장 독점 운영권과 운영 상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수적 대가란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급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된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케아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 비중은 2015, 2016년도 매출의 100%, 2017년도 매출의 97.8%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이케아 매장의 구성이나 제품 특성은 디자인 당시부터 개발비용 등이 가격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코리아가 주장하는 다른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은 실제로 인터이케아홀딩스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지적재산권이라 인정하더라도, 상표와 불가분 관계인데다 독립된 비중이나 가치가 상당히 미비하다고도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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