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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쿠첸’ 기소…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혐의
검찰, 쿠첸 및 직원 2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기소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제3 업체에 제공한 혐의
검찰 “단가 인상 요구에 전달하고 거래처 변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고발된 주방 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첸과 차장급 직원 이모씨, 팀장급 직원 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과 이씨, 서씨는 2018년 3월~2019년 1월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총 3회에 걸쳐 제3의 업체들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넘겨진 기술은 PWB(Printed Wiring Board) 조립체라고 불리는 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쿠첸이 A사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해 해당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하고 거래처를 바꾸는 등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과 실무자인 이씨만 고발했는데,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팀장급 서씨의 지시 및 기술자료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쿠첸과 이씨, 서씨를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그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하도급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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