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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계도기간은 1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제도 시행 방안 발표
중소형 매장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금지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내 사용금지
캠페인 통해 업장 자발적 참여 유도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기간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유예 조치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밝힌 단속 유예 지침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단속 여부와 관련해 지자체에 자율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온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금지조치나 기존 규제들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진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엔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품목에 포함해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정 국장은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생각했을 때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철회를 하고 당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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