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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은 혼란봉투법? [비즈360]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달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은 가압류됐다. 이후 한 언론사에 보내진 익명의 편지에 담긴 4만7000원이 알려지며 ‘노란봉투 캠페인(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파업을 진행한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한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될 소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돼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협없는 정쟁거리로 전락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법’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의 날 선 공방으로 노란봉투법이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세부적인 조항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를 ‘모든 노무 제공자’로 규정했다. 노동쟁의 개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는 학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사용자성 인정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나 ‘노동조합의 상대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라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노조법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의무 주체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과도한 확대도 마찬가지다. 개정안대로 쟁의행위 목적이 권리분쟁이나 정치적 견해 불일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우른다면 노동 분쟁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까지나 노동쟁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호의적이지 않다.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노동조합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면 그 자체로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개정안이 노조법상 쟁의행위 규정과 상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경우, 노조법상 각종 규정의 효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기업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일터이자 경제의 기본요소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편향된 법률의 제정은 또 다른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정기국회 제정 여부를 떠나 진통이 불가피한 이유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보다 힘이 우선되는 사회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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