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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시즌’ 품은 CJ ‘티빙’...OTT 왕좌쟁탈전 시작됐다
공정위, 구독료 인상가능없다 판단
기업결합승인...1위 넷플릭스 견제

정부는 티빙이 케이티시즌(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다. ‘유료 구독형 전문가 생성 컨텐츠(RMC) OTT’ 시장 점유율 3위, 6위 회사가 결합하면서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견제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사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티빙은 기업집단 ‘CJ’ 소속이고 시즌은 기업집단 ‘KT’ 소속이다. 이 건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 OTT는 CJ 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하여,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세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전부 가능성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독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티빙과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해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이라며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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