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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확정…"극심한 인력난 끊는다"
조선업·농어촌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내년 초부터 신속 입국"
이정식 장관 "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조선업 등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연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2014년 5만3000명, 2017~2020년 5만6000명, 올해 6만9000명 들어와 일선 사업장에 배치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이듬해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직전 해 12월에 결정해 실제 외국 인력 배치는 이듬해 3~4월쯤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엔 11월 안에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즉시 현장에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그 시기도 앞당긴 것은 최근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구인난 때문이다. 전체 산업에서 적정 인원 대비 부족한 인력 증가율은 54.6%에 달한다. 특히 음식서비스직에서 부족 인력 증가율이 158.1%에 달하고, 농림어업직 132.4%, 건설·채굴직 126.1%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는 11만명 중 7만5000명을 제조업에 투입하고, 1만4000명을 농·축산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어업에 7000명, 건설업에 3000명, 서비스업에 1000명 배정한다. 또, 탄력배정분을 1만명으로 설정해 업황 변동 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명을 유지하되, 향후 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도입 인력 확대 이외에도 고용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해 중소기업 일손 부족 현상을 막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한도도 현재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이 허용됐다. 단, 정부가 영세사업장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연장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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