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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지…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원희룡 “중도금 대출 9억→12억 상향”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2년으로 연장”
김주현 “15억 초과 주택도 주담대 허용”
“금리 인상 등 반영…규제 과감히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많은 지역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80여 분간 생방송을 통해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 12억원으로 상향한다”며 “새 집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옛집 팔아야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2년 정도로 유예하고 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던지 당첨이 됐다던지 해서 이동해야 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 우려도 많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맞춰서 하겠다. 그동안은 규제 굉장히 강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해서, 금융 사이드에서 과감하게 하나하나 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투자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정책적 안정을 위해 협의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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