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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소진공,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협약
[사진=예금보험공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예보는 채무조정자들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추천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컨설팅 전후 과정에서 두 기관은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는 소액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재기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12~25%로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을 최초 연체시점부터 5.66%(현재 연체이자율)로 소급 적용해 연체이자를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인채무자 중 ▷만 65세 이상 ▷대출원금 잔액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 취약채무자 1만여명(대출원금 320억원)이다. 이번 감면으로 연체이자가 1705억원에서 408억원으로 76% 감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원금 1000만원 미만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채권 소각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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