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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실업급여...난감한 고용부
제도악용 반복수급 제동 시급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우려 커져
5년간 3회 타면 감액비중 높여
고용부 개선안은 국회서 낮잠

#.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씨는 매년 최소 180일 가량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A씨가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무려 8519만원에 달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을 웃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A씨 뿐 아니라 22년 연속 총 8470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고, 20년 연속 8177만원을 타간 이도 있다. 나머지 7명의 수급자들도 모두 18년 연속 8000만~8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들이 이렇게 실업급여를 매년 반복적으로 타갈 수 있던 것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매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대에 달한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은 2018년 139만명에서 2020년 178만명까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매월 8000억~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복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고 실업급여에 의존해 구직의욕을 꺾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복수급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가 점증하자 반복수급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5년 간 3회 이상 수급부터 구직급여 수급액의 감액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3회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면 50%가 감액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늘렸다. 또,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율을 0.8%에서 1.0%으로 0.2%포인트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국회다.

개선안이 벌써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올해 5월 한 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발언에 대한 야당의 검찰 고발 등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등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99명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9억85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 공모형의 적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3.5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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