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이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된 이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우편물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15만여건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더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 미비로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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