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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199명·39억8500만원 적발
고용부, 사업주 공모형·브로커 개입형 등 기획조사 결과
내달부터 의심사례 9300건 특별점검…신고포상금 증액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4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등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명(9월말 기준)이 모두 39억8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주 공모형의 적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3.5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많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악의적인 반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면서 엄정처벌·제도개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반환 및 5배 이상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획조사 관련,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는 등 적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크게 증액한 상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은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수급자를 비롯해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정수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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