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BTS 정국 분실모자 신고했다더니"…경찰에 신고내역 없었다
BTS멤버 정국(왼쪽)과 지난 18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게시글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작성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외교부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임을 인증하는 사원증과 함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자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모자가 게시자의 소유권이 맞는지 여부와 함께 논란이 일자 게시자는 글을 삭제했다. 게시자는 또 한 누리꾼이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