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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이 별로다" 배달 후기에...식당 주인, 고객 집 찾아가 난동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배달 주문한 고객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식당 주인과 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인 아버지 이(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버지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 씨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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