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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사직시켰다던 조국, “사표 지시하지 않았다” 법정 진술
유재수 비위 첩보 입수됐지만 감찰 중단
금융위 정책국장 사직 이후 오히려 영전
조국 “감찰 결과 통보…구체적 지시 안해”
수사의뢰 의견도 사실상 묵살…“비서관 의견 엇갈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대신 사직처리를 했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는 사표를 받으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18년 8월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사직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낼 권한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감찰을 중단하는 대신 사표를 받아 인사조치를 했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위원회에 문책성 인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정수석실 내부 의견이었을 뿐이었고, 금융위에는 감찰 결과와 함께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인 징계권은 금융위에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증거상으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특감반장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도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비서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제부시장에서 사퇴했고,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 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하고 뇌물 액수를 2000여만원을 줄였고,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형량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셈이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친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이 났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은 아직도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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