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친형 박 씨가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며 “여전히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혐의 일부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유무죄 다툼보다 형량의 크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수홍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수홍 측은 박 씨가 최근 10년동안 횡령한 금액만도 11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인데 박 씨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어 입장 차는 상당하다.
검찰이 확인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앞서 검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내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