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 는다…연금정보도 한눈에
12월 퇴직·공적연금도 포함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분야
492→720개로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이 신규로 제공된다.

앞서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정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는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도 제공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로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도 볼 수 있다. 카드 관련 정보는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업권 신탁·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보도 12월부터는 볼 수 있다.

내년에도 제공범위는 갈수록 넓어질 전망이다. 내년 6월 중에는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인보험 외 보험상품정보까지 조회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나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분기 중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