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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7800만원 위자료 판결에 불복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019년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그룹 카라 멤버인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달 28일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故 구하라. [OSEN]

박 판사는 “최종범씨는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 씨의 자택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구 씨에게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나란히 항소했다.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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