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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제 못 쓰나…식약처, 관련 법 개정 검토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옥수수’ 등 식품 이름에 마약을 붙여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 표현을 붙여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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