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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축소…1.1조원 절감한다
최상대 기재2차관, 17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14년만에 처음으로 업추비 절·삭감…올해 0.7조·내년 0.4조
학자금 지원 폐지 등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절감…191억원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을 절감한다. 또 복리후생 제도 개선으로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191억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계획은 2022·2023년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는 총 10.2%(하반기 7조원 중 7142억원) 절감 계획을 마련·이행 중이다.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1% 삭감한다. 올해 14조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4316억원 감소하는 것이다. 내년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전체 복리후생비는 2.2% 절감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했다.

기재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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