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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DC·IRP·디폴트옵션·단체 개인연금...용어 이해가 ‘노후 준비’ 첫 걸음

296조원의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 이슈와 맞물려 사적연금의 주축인 퇴직연금이 노후 대책의 중요 열쇳말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주요 용어들의 의미를 톺아봤다.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게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급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이다.

▷IRP특례=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한다.

▶수익률=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한다.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총비용부담률=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 총비용)을 평균적립금((기말 운용관리적립금과 기말 자산관리적립금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나눈 비율로 구한다. 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연금 가입자가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한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때 회사와 노동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해야 하지만 가입자의 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것을 개선해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가 선제 도입해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IPS(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 도입=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비율이 95%에 달하고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DB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최근 수년간 1%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IPS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DB 적립금 운용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단체 개인연금=미국의 ‘401K’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이른바 인재 유치와 이직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해당 노동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연금을 납입해 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단체 개인연금을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30명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개별 납입한 적립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노동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4월 처음 도입됐다. 퇴직연금 기금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사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IRP 가입 고객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제 혜택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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