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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평생할인 축소’ 합의 이룰까…기아 노조 오늘부터 찬반투표 [비즈360]
17일 부재자투표 시작으로 양일간 진행
휴가비 50만원 인상·퇴직자 전기차 할인
조합원 반발 여전…합의점 찾을지 미지수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현대차·기아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17일부터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신차 평생 할인 혜택 축소’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며, 파업 전운이 감돌았던 가운데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부터 양일간 2022년 임단협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17일에는 부재자투표를, 18일에는 본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기아 노사는 14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1차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44일 만이다. 앞서 진행된 올해 1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임금·성과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안은 가결됐지만, 단협안은 부결됐다.

조합원들이 단협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로는 ‘정년퇴직자 할인제도 축소’가 꼽힌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명예 사원증을 지급한다. 이 직원은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 시 30%의 할인을 받는다. 연령 제한이 없어 해당 직원이 사망할 때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받아 2년을 타다가 중고차로 팔아도 이득이니, 퇴직자들은 2년마다 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단협에서 사측은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정하고, 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할인 폭도 찻값의 25%로 낮췄다. 대신 임금피크제에 따라 59세 근로자 기본급의 90%를 주던 60세(정년) 임금을 95%로 올렸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조 집행부는 부분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다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서는 노사 양측이 모두 한발씩 물러났다. 노사는 기존 30만원이던 휴가비를 80만원으로 인상했고, 기존 퇴직자 할인에서 제외됐던 전기차 할인을 2025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기차의 경우 단체협약의 직원할인과 보조금을 합산해 직원들은 차량 가격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25%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 수요 확대 상황을 고려해 신차 출시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정년퇴직자 할인 제도는 1차 잠정합의안과 똑같이 75세 이하, 재구입 연한 3년, 25%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조원들이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1차 부결의 핵심 요인인 정년퇴직자 차량 구입 혜택 축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성 기아 지부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이날 임단협 총회를 앞두고 “사측의 완강한 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임단협 교섭 등 두터운 벽에 막혀 재교섭의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결단한 만큼 퇴직을 앞둔 선배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검진 확대 적용, 단체협약 복지 강화, 이중임금제 차별 철폐 등 최선을 다해 합의한 성과는 성과대로 판단해 달라”며 “임단협 이후에도 공장별, 부문별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담은 소중한 결심을 받아안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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