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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24개 3차 규제혁신…1.5조원+α 투자, 집행될 것”
추 부총리, 17일 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2차까지 합치면 총 86개…3.7조 투자효과
3개월 간 총 3차례 회의…민간주도성장 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확정한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3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24개를 발굴해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발한다. 지난 1, 2차 규제혁신 과제까지 합산하면 총 86개로 총 3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3달간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주도성장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19면

이번 혁신 방안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 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하여 해당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이에 따른 기대 투자효과는 2000억원이다.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도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술 기준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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