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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에코델타시티 옥상주차장 허용...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가속페달 밟는 경제규제혁신]
정부 '3차 경제 규제혁신 TF'…최대 1.5조원 민간투자 신속한 이행 뒷받침
부산 에코델타시티 옥상주차장·하수도 민간투자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면제
천안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통해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신규부지 증설 허용
반도체 생산설비 받폭 규제 관련 지침 마련·비상구 설치기준도 완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 부총리는 이날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규현을 위해 모두 24개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애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기업투자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될 우려 등이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 3300억원을 지원한다.

▶규제 풀어 민간투자 3300억 뒷받침=먼저 본사와 공장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부지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산업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옥상주차장 설치를 허용,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허문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여건을 충족할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환경시설 재정사업은 상위계획에서 일괄 평가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을 재정산업에 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은 지금껏 신규부지에 추가 증설이 어려웠지만, 앞으론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 천안 제5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공장 증설시에 준해 신규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약 300억원 가량의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설비 폭발위험장소 판단 기준 만든다=‘산업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낮춘다. 현재 반도체 생산기업은 폭발위험장소에 폭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폭발위험장소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기업이 합리적 기준 하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신설키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비상구를 설치토록 한 안전 규제도 풀기로 했다. 비상구 설치시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출입구와 3m이상 떨어져서 설치토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합리화했다. 정부는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등이 있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도 개선된 비상구 설치기준을 적용, 비상구 설치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토록 했던 것도 없앴다. 업무상질병 안정기준 확대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 수 증가로 수시 유해요인 조사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했다면 수시조사를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밸브 검사주기도 현행 1~4년에서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법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로 5(7년)의 실무경력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해서도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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